흔들리는 대체복무…내년 중 시행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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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련 회의에서 '내년 시행 불가' 입장 밝혀
국방부 관계자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계속 준비 중…최소한 하반기 시행 위해 노력"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17일 국방부와 법무부·병무청 등 대체복무 관련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설하는 법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소 오는 10월까지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하위 법령 제정과 예산이 확보된 뒤 가능한 대체복무자 숙식을 위한 시설물 신축과 개보수 작업을 올해 안에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대체복무 신청자들을 심사할 심사위원회 사무처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부 부처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이행시켜야 하는 법무부는 최근 관계부처 회의에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내년 중 제도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병역법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교육원 건립과 기존 교정시설 개·보수 기간만 최소 1~2년이 필요해 당장 내년부터 국방부나 병무청이 요청하는 대로 연간 5백여명 이상을 대체복무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체복무 시행을 위한 법무부와의 사전 예산협의에서 법무무가 요청한 대체복무자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원 설립 예산 97억원을 57억원으로 대폭 삭감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방부와 법무부·병무청은 대체복무를 위한 법률 시행령에서 대체복무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를 도울 사무처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처별 파견 인원을 놓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가 사무처 파견 인원이 많을수록 인사 소요가 늘어나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등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중으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지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노력하고 있다"며 "시설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고 국회의 법안처리가 빨라지면 (올해안으로라도)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체복무자들을 위한 시설은 물론 대체복무자 판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판단기준 마련이 중요해 준비하고 있다"며 "대체복무제가 하반기에는 시작될 수 있도록 대비 중이고 법무부도 거기에 맞출 것으로 본다.무엇보다 국회의 법안처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이행해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병역 종류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법개정이 이뤄지면 병역거부자들이 내년부터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늦춰지고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제도시행 첫해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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