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세에 여성 2명을…김준기 성폭행 사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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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피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7년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에 있는 김 전 회장을 체포하지 못한 경찰은 지난해 5월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A씨가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1년 가량 김 전 회장의 별장에서 근무했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이른바 '야동(야한 동영상)'으로 불리는 영상물을 시청한 뒤 강제로 간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녹음기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그가 공개한 음성 파일에는 김 전 회장의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음성이 담겨져 있었다.

음성 파일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나 안 늙었지. 나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 한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A씨에게 접근하자 A씨는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였다.

김 전 회장의 성 추문은 과거에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한 것. 김 전 회장이 치료 목적으로 지난 2017년 7월 미국으로 간 뒤 그의 비서로 근무한 여성 B씨는 상습적인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과 함께 신체 접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에도 김 전 회장 측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은 아니라며 B씨가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김 전 회장은 2017년 9월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경찰은 미국으로 떠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B씨 추행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3차례 소환 요구를 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모두 불응, 경찰은 그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경찰은 외교부에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 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가 미국에서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정부는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 전 회장의 여권 반납을 명령했고, 김 전 회장은 여권을 반납했다. 여권 반납 조치에 대한 반발로 김 전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자식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올린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성폭행 고발 이후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요지부동인 가해자와 수사기관의 미적지근한 대응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린다"며 "일 년이 지나고 억울하고 분한 상처들로 고소를 결심하신 어머니가 저에게 김준기 집에서 당했던 일들을 말하시며 법으로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하셨다"고 청원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 전 회장은 경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막강한 재력을 이용해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호의호식하며 지냈다"며 "본인 말대로 그렇게 떳떳하다면 합의하자는 말 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즉시 귀국해 수사 받고 법정에 서라"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김준기를 체포해주셨으면 한다"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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