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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위안부 피해보상은 한일 법률가 공동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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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도 "기업 자발적 보상하라" 판결
미쓰비시 압류자산 매각, 일본 정부 수출제재와 무관

(이미지=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은 한국만이 아닌 일본 법률가들의 공식 입장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제재와 일제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다.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16일 일본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판결 의미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는 "2010년 한일 양국 변호사회가 공동성명을 통해 일제강점기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일본 사법부 역시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인 구제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으로 참석한 주성훈 변호사에 따르면,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니시마스건설에 대한 판결에서 피해자 개인들의 실체적 권리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다.

주 변호사는 "일본에서도 이미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변제를 독려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대법원 판결)를 통해 자발적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해 배상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압류자산 매각 시도가 일본 정부의 수출 제재와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세은 변호사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일뿐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는다"며 "정해진 절차와 당사자 의사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 피해자와 대리인단은 지난 15일까지 배상 협의에 응해달라고 최종 답변 시한을 정했지만 회사 측은 별다른 응답 없이 사실상 협의를 거부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포괄적 화해나 추가 협의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이후에라도 미쓰비시 측에서 협의 의사를 전달한다면 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국 정부가 중재위원회를 연다고 해도 한일협정 해석이 아닌 강제동원·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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