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김태우 '기소 의견' 송치…'백원우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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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예훼손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자료사진/황진환 기자)

 

경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고소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김 전 수사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전 수사관의 발언을 인용해 '백 전 비서관이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백 전 비서관은 이첩 지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수사관과 해당 언론 기자와 편집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전 수사관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말을 아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소된 기자와 편집국장에 대해서는 "김 전 수사관 발언을 듣고 기사를 쓴 것"이라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공익제보센터를 설립했다. 그는 현판식에서 "여야, 정파 상관없이 오로지 공익을 위해 비리가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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