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합의 안 해줘' 폭행사건 합의 위해 만난 피해자 살해한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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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발생한 폭행사건 합의하기 위해 만났다가 범행

광주 북부경찰서 청사(사진=박요진 기자)

 

폭행사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만났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살인 혐의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밤 9시 50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한 도로에서 B(3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일 자신이 저지른 폭행사건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B씨를 만났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A씨가 지난 13일 술자리에서 둔기로 폭행하자 자리에서 벗어났으며 이후 A씨는 술집 주방에 있는 흉기를 들고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합의하기 위해 만난 B씨가 자리를 뜨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저지른 이후 선산이 있는 전남 해남으로 도주한 A씨는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테이저건에 맞고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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