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종전선언, 평화협정 물꼬 터졌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한국전쟁 종식 촉구 조항 포함 국방수권법 수정안 가결
미주지역 평화단체 및 한인동포 맹렬한 운동 결실
한국 일부언론 잘못된 보도로 혼선

 

이제껏 한반도 평화의 선결조건인 한국전쟁 종전에 대해 완강하게 입을 다물고 있던 미 의회가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가결시켜 미 의회 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는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조항이 포함된 결의 조항은 미국 연방하원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 2500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에 로 카나(Ro Khanna),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방수권법 수정안(NDAA amendment 217)으로 제출된 것으로 7월 11일 하원 전체회의 구두 표결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에 추가된 한국 전쟁 종식 관련 내용은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 종식 촉구’ 이 두 가지로 첫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며, 둘째, 미국과 동맹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셋째,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미국은 외교적 노력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로 카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초당적인 노력으로 북과의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찾을 때가 왔다”며 북과의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을 것임을 강조하며,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북과 불가침을 약속하고,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행정부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 말했다.

미주 한인 평화통일 운동 단체들의 연합체인 ‘Peace Treaty Now’ 홍보부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회에서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추구하자는 결의를 전체회의에서 표결,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조항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꼭 66년 만에 미 연방 의회에서 정전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결의가 최초로 통과됐다는 뜻깊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

수정안이 통과된 뒤 로카나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촉구하는 역사적인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의의를 부여했다. 이번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조항의 가결은 미 연방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강경론이 우세한 미 연방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식으로 통한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한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것으로 의회 및 정치권 내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통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지난 2월 로 카나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공식 종식 결의안(H.Res.152)’ 지지 확산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HR 152’는 지난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하루 전에 캘리포니아의 로카나 의원이 제출한 한국 전쟁 종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으로 현재 36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태다.

이 결의안의 통과를 위해 미국 내 한인 단체들과 평화단체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 지역구 의원들에게 참여를 호소하고 미 의회를 방문하는 등 맹렬한 활동으로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현 미 연방의회의 회기가 끝나는 내년까지 1백 명 의원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결의 조항 추진에는 대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미국 내 평화단체와 한국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있었다.

지난 6월 18일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홍익표, 이재정(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종대(정의당), 박선숙(바른미래) 의원 일행, 여성 평화단체 위민 크로스 DMZ(Women Cross DMZ) 일행은 로 카나 의원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 직후 로 카나 의원이 의회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국방수권법에 한국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수정안과 ‘HR 152’를 주도한 로 카나 의원을 나서게 하는데 미주 한인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 카나 의원이 한반도 문제를 미 의회에서 공론화시킨 것은 Women Cross DMZ가 중심이 된 Korea Peace Now라는 단체로 알려졌으며 Peace Treaty Now라는 재미한인 진보연대체도 이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하는 등 미주 한인동포단체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이번 수정안 가결을 보도하면서 내용을 잘못 보도해 혼선을 주고 있다.

내일신문은 12일 워싱턴 특파원의 기사에서 “지난 2월말 캘리포니아 산호세를 지역구로 하는 인도계 재선 로 카나 연방의원이 발의하고 앤디 김 의원, 주디추 의원, 길 시스네로스, 케롤린 멜러니 의원등 34명의 연방의원이 서명했던 한국전 종전선언 연방하원 결의안(HR 152)이 로 카나의원-브래드셔먼 연방하원 아태소위 위원장의 공동 수정안(NDAA 217)으로 바뀌면서 9일 밤 연방하원 운영위원회(Rules Committee)를 통과해 11일 밤 10시 전체 연방하원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보도로 이번 수정안을 제출한 사람이 연방하원 결의안 152를 제출한 같은 로카나 의원이기 때문에 혼선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정안은 민주당 로 카나-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 의원의 NDAA 수정안(의회 승인 없이 전쟁에 연방기금/군사력 사용 막는 법)으로 애당초 트럼프의 이란과의 전쟁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란 문제에 로카나 의원이 북한 문제를 끼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HR 152가 NDAA 217로 바뀐 것이 아니고 국방수권법 수정안(NDAA amendment 217)이 HR 152와는 별개로 이번에 통과된 것이며 HR 152는 여전히 상정되지 않은 발의된 상태다.

이는 ‘HR 152’과는 별개의 문제로 로 카나 의원 측과 미 평화단체, 한인 진보단체들은 ‘HR 152’의 통과를 위한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각 지역 연방의원들에게 전화걸기, 연방의회 사무실 방문하여 결의안 서명에 동참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본 기사는 뉴스프로에서 제공하였습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