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Steve Suengjun Yoo·42)씨의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란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와 한국 복귀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유 씨 측이 여러 비자 중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한 전략이 먹힌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원심에선 유씨가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정한 재외동포비자를 선택한 점 등을 들어 기각했지만, 대법원에선 관련 재외동포법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해석을 내놓아서다.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 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 측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는 2015년 법무부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16가지 비자 중 재외동포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 재외동포비자의 경우 갱신절차만 밟으면 한국에서 영구체류가 가능하다.
또 재외동포비자로 입국한 경우 공연이나 음반·서적 출판 등 경제활동도 할 수 있다.
유씨 측은 재외동포비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는 기타 비자와 달리,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 법무부의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원심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유씨 측은 발목이 잡히는듯 했다.
원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 등이 있으면 재외동포체류 자격부여가 거부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연이나 음반출판을 목적으로 한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했다"며 유씨의 비자 선택의 의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재외동포비자에 관해 판단하는 재외동포법을 관대하게 해석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다.
대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병역의 의무를 위반한 점이 13년7개월 동안 귀국을 막는 제재조치를 가할정도로 심각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유씨가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한 나이가 만38세였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은 이어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씨 측은 관광비자 등 기타 비자가 아닌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입장이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관광비자를 발급받는 건 애초부터 힘들다고 판단해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한 뒤 재외동포법의 해석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아 사회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취지로 입국금지조치 되고, 2015년 8월에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까지 거부됐다.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해 유씨는 주 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