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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 어깨 탈골시킨 어린이집 교사,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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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아동과 부모 상당한 충격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3살 아이의 팔을 잡아당겨 탈골시키는 등 여러차례 아이들을 학대한 40대 보육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이상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지난 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1월 16일~23일 사이 여러차례에 걸쳐 3살 아동 두 명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원아들 앞에서 창피를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심지어 아동 한 명의 왼쪽 어깨가 탈골될 정도로 심하게 끌어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고, 우는 아이를 약 3시간 30분 동안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들과 부모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B(49)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체교사로 채용된 A씨의 범행이 단기적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어서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가정만으로 피고인이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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