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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하나에 징역 2년 구형…최후변론서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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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평범한 일상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을 요청했다.

민트색 반소매 수의차림에 안경을 쓴 황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황 씨는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오열했다.

황 씨는 "과거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며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필로폰을 한 차례 매수한 뒤 서울 자택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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