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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린다…동탄·시흥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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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동탄역과 시흥시 정왕역 부근에서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정해진 구간과 규정 안에서만 가능하긴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이용자 (자료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비롯한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6건을 심의·의결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와 ㈜올롤로는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 또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자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단속도 쉽지 않다.

차도 운행은 가능하지만, 핸들·바퀴 크기·등화장치 등 제품·주행 안전기준이 없는 데다가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법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는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매스아시아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 올롤로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많으나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실증특례를 시행한다. 각 구간 길이는 3∼5km가량이다.

단,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고 최고 속도 시간당 25km 미만 등 차체 주행 안전 기준을 확보해야 하며 실증 참여자는 운전면허증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매스아시아와 올룰로는 각각 400대의 전동킥보드를 활용해 대여·공유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운행기준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심의위는 또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 표면에 컬러 이미지를 직접 출력할 수 있는 라떼아트 3D 프린터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허가도 부여했다.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과·채음료, 탄산음료 및 일부 주류, 커피용 시럽 등에는 식용색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커피에는 어떠한 식용색소도 활용할 수 없다.

심의위는 식품첨가물의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고려해 커피 표면장식에 한해 0.1g/kg 이하로 식용색소를 사용하는 조건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임시허가 기간동안 커피 섭취량, 식용색소 사용량에 따른 인체 노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 가능한 보조동력장치 서브키트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 적합성, 이동성 증진 정도을 실증하도록 했다.

보조동력장치의 경우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돼 관련 허가가 필요하지만 기준 규격이 없어 인증을 위한 시험절차 이행 및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의위는 ㈜케어젠이 펩타이드(의약품 성분)를 함유한 안면부 주름 개선용 더말 필러(Dermal filler, 의료기기) 실증특례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기존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일부 시험항목을 추가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위드케이㈜는 신재생에너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정 범위에 지하수를 활용한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고, 심의위는 규제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드케이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검토 절차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설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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