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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리공화당 '천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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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천막, 광화문 광장 점유권 침해"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시 관계자들이 지난 6월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불법 점거 중인 대한애국당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광화문 광장에 들어선 우리공화당의 농성 천막에 대해 서울시가 계고장을 보낸데 이어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광화문 광장의 점유권이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로 침해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취지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10일 광화문 광장 남측 광장에 처음으로 천막을 설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이들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는 명분이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3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지만 자진 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오전 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우리공화당 천막 3개동을 강제 철거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은 같은날 오후 12시40분쯤 철거당한 위치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1차 계고장을 보냈고, 우리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전날인 지난달 28일 광화문 광장 천막을 자진 철거해 인근 청계광장으로 옮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면 광화문 광장에 다시 천막을 치겠다고 공언한 우리공화당은 결국 지난 6일 기습적으로 KT 광화문지사 맞은편에 천막 4개동을 재설치했다.

현재 서울시는 다시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해 자진 철거가 없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2차 계고장을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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