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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자창 2년내 모두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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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전국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 폐지 또는 이전
최근 3년간 사고이력 있는 곳 10월말까지, 나머지 2020년 까지 폐지

지난해 4월 경기도 안산시 A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주・정차가 금지된 구간임에도 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뛰어나오다가 지나가는 승용차에 치인 것이다.

행정안전부 10일 이같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2년 이내에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지 대상 노상주차장 사례 위부터 동대문구 ○○초교, 도봉구 ○○○어린이집, 광진구 ○○초교

 

지난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지만 주차민원 등으로 지자체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불법 노상주차장은 전국 57개 시‧군‧구에서 281곳이 운영중이다.

행안부는 우선 최근 3년간(‘15~’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곳 등 70곳(1205면)은 10월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211곳(3149면) 중 올해 말까지 59곳(845면), 내년말까지 152곳(2304면)이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행안부는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지난 2015년 541건(사망8명)에서 2016년 480건(사망8명),2017년 479건(사망8명),지난해 435건(사망3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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