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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부산저축은행 채권회수 재판 패소…"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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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이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항의하는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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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 3만8000여 피해자의 보상 재원이 얽힌 캄보디아 현지 민사재판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패소했다. 예보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현지 시행사 캄코시티와 진행해 온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캄코시티는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은 이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월드시티에서 받을 돈은 지연이자를 합쳐 6500억원 상당이다.

이번 소송은 이씨 측이 '캄코시티 사업시행사에 대한 예보 측 지분 60%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빼돌린 돈에 대한 횡령 등 금융범죄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돼 있다.

예보는 이번 소송이 최종 패소하더라도 캄코시티 관련 대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16년 7월 대여금청구소송, 2017년 1월 대한상사중재판정 등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 (자료사진=연합뉴스)

 

예보는 "판결문을 송부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아울러 이번 재판과 별도로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조를 통해 이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씨가 캄보디아 체류를 통해 현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보는 "앞으로 공사는 부산저축은행 계열 3만8000여 피해자의 피해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부실채무자인 이씨의 캄코시티 외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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