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과 리조트 등 국내 다중이용시설 10곳 중 6곳은 화재안전과 관련한 미비점이 1가지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8일 지난해 7월 부터 올해 12월까지 추진하고 이쓴 다중이용시설 등 55만개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지난 5월말까지 34만개동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화재 진압하는 소방관 (자료사진=노컷뉴스DB)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소방특별조사와는 달리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공장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건축물을 대상으로건축, 전기 등 화재안전과 관련있는 모든 분야를 총 6개 분야 270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양호한 시설이 35.2%인 11만9861개동이었으며 경미한 사항이라도 한가지 이상 적발된 곳은 58.8%인 19만9968개동이나 됐다.
주된 지적 사항을 보면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의 고장방치, 비상구폐쇄, 방화구획 훼손, 가스배관불량 등 중대위반사항은 1.9%인 1만6401건이었다.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가스배관 도색불량, 주차장 물건적재와 같은 경미한 사항은 98.1%인 85만6206건이었다.
소방청은 중대 위법사항이 있는 6182동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271, 과태료 부과 553, 입건 58, 기관통보 5300 등 법적 조치를 힌 뒤 30일 이내에 보수·정비하도록 했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조사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안전관리등급을 평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화재안전등급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