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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 부모, 美정부 압류한 北화물선 소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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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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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관련 북한 정권에 배상신청해 5억 달러 배상 판결 받은 근거로 北화물선 청구권 신청

오토 웜비어 부모 (사진=AFP/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는 6일(현지시간)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최근 미국 정부가 몰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해,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법원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 평양을 관광하던 도중 호텔에서 정치선전 현수막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 억류됐다가 17개월 만에 의식불명 상태로 본국에 송환된 뒤 엿새만에 사망했다.

이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는지난해 10월 아들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 정권에 배상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 북한 정권이 웜비어 가족에 5억 113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북한은 외무성으로 전달된 판결문을 반송하는 등 재판과 관련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 자체는 희박하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지난 5월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으로 알려진 1만7601톤급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북한산 석탄 해외 운송 등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압류한 뒤 몰수 소송을 제기하자, 웜비어 부모는 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해당 북한 화물선에 대해 미 법원에 청구권을 신청한 것.

이날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는 소장에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 아들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고, 북한의 자산은 그것이 무엇이 됐건 찾아지는 대로 쉼 없이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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