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용산 세무서장' 이슈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 지검장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한 5명 중 4명(윤모 전 세무서장, 이모 변호사, 당시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장과 강일구 총경)이 '용산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윤 전 세무서장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윤 검찰국장은 윤 후보자와 각각 '소윤(小尹)', '대윤(大尹)'으로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서울 마장동의 한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갈비세트 100개, 40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세무서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던 윤 후보자로부터 이모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게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이다.
윤 전 세무서장의 휴대전화에서 '윤 후보자가 소개한 변호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37조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수임에 관해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5차례 기각한 배경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이 윤 후보자 등 현직 검사들에게 골프접대를 한 것으로 파악되자 검찰의 의도적으로 영장을 기각한 게 아니냐고 당시 경찰은 의심을 제기했다.
2012년 수사를 받던 윤 전 세무서장이 출국금지 조치 없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이듬해가 돼서야 붙잡힌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은 검찰에서 계속 처리되지 않다가 2015년 2월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윤 전 세무서장과 김씨의 친분을 볼 때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다", "대가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검찰 측은 "이미 계속해서 제기된 의혹들이고 충분히 해명해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된 윤 전 세무서장은 청문회를 앞두고 해외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윤 전 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