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부실수사·뇌물수수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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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보자 지인에게서 금품 받은 혐의…한 차례 검찰서 영장 반려
지난 2015년 '봐주기 수사' 혐의로 대기발령 뒤 입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의 과거 마약범죄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면서 제보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 박모 경위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박 경위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던 중 그가 황씨 마약 사건 제보자의 지인에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에서 박 경위는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박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하고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 2015년 황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을 때, 사건을 담당했던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황씨를 단 한 차례도 부르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종로서는 황씨와 함께 입건된 대학생 조모씨만 2017년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황씨를 포함한 나머지 7명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황씨는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감찰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4월 박 경위 등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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