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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등 주52시간제 돌입…제도 안착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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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기간 주어졌던 특례제외업종도 주52시간제 시작
장시간 노동 관행 탓에 정착 쉽지만은 않아…제도 안착 가늠할 시험대

 

NOCUTBIZ
7월 1일을 맞아 노선버스와 방송, 금융 등 특례제외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확대된다.

비록 주52시간제 도입 자체는 1년 전 시작됐지만, 특례제외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이 주52시간제 안착의 여부를 가늠할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1일 '특례제외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1047곳의 노동자 106만 150명(5월 기준)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 업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규정된 '특례업종'은 1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노동이 가능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를 넘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업종이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기조 아래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 26개에 달했던 특례업종은 5개 업종(보건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으로 줄어들었다.

이어 지난해 7월 1일 300인 이상 일반 사업장 2500여곳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됐지만, 불과 넉 달 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빠르게 바꾸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던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기대했던대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장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1986시간으로 집계 이래 처음으로 2천 시간 아래로 떨어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멕시코에 이은 장시간 노동 2위 국가라는 불명예는 여전하지만, 주52시간제가 확대될수록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되면서 노동시간 단축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특례제외업종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고, 주52시간제가 잘 자리잡느냐에 따라 향후 제도 정착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한 시점 자체는 1년 전이지만, 정작 산업현장에는 비교적 큰 혼란은 닥치지 않았다.

상당수 대기업은 지난해 주52시간제를 도입하기 전부터 노동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과근무를 자제했고, 특히 노동조합을 통해 체결하는 단체협약으로 사실상 52시간 근무를 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4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초과노동시간은 11.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1시간 감소했을 뿐이다.

다만 제조업, 특히 식료품이나 음료,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 초과노동시간이 길었던 특정 제조업을 중심으로는 제도 도입 이후 초과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추세는 특례제외업종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미 특례제외업종 사업장에서도 지난 5월 기준 단 한 명이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곳은 125곳(11.9%)에 불과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본급이 낮은 대신 연장·야간수당의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경우, 특례업종의 관행 탓에 기존 업무 방식에 대한 노동시간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지난 달 버스 회사나 유연근무제를 준비하는 기업 등 일부 사례의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 추가 계도기간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전국 파업 사태를 맞을 뻔했던 노선버스 업체의 경우 운임 인상이나 근무체계 개편, 신규 인력 채용 등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해 처벌을 유예한다.

또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중인 기업 역시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안이 실제 시행될 때까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도 계도기간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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