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각종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할 '부산시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곽동혁 위원장(수영구2, 더불어민주당)은 분쟁조정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갈수록 지역에서 분쟁을 둘러싼 주체, 요소가 늘어나지만 중앙기관을 통한 분쟁 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서울·인천·경기는 공정위의 권한을 넘겨받아 가맹·대리점 분쟁 등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부산에는 분쟁위원회(대부업·유통분쟁·상가건물임대차)가 이미 설치돼 있지만 실적이 전무하다.
곽 의원은 "본사와 대리점,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 임대차 관계 등 갈수록 분쟁 주체가 다양해지고 계약·요금·시설·정산·재해·환경 등 분쟁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소상공인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센터'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보공개 대상과 제도의 확대를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해 분쟁 주체 간 힘의 불균형을 사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또 기존 분쟁조정위원회들의 미미한 실적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해 분쟁조정센터의 실효성 제고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시의 홍보 역량을 집중해 소상공인 누구나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곽 의원은 분쟁의 발생 원인과 조정사례 등 관련 연구와 조사를 매년 실시해 분쟁조정센터 운영과 정책 수립,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