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헌위원장 "제주 비자림로 맹꽁이 천성산 도룡뇽 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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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토크>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구자헌위원장
-개발과 보전의 갈등양상, 단순논리로 덮임
-성숙된 갈등해결 능력을 키우는 기회
-비자림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공사중단 압박은 천성산의 도룡뇽이 되지 않을까 우려
-제주도가 과학적 조사를 하며 한템포 쉬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4일(월) 오후 5시 3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구자헌위원장
■ 당당토크 : 매주 월요일, 제주현안을 각 당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시간

◇ 류도성> 제주의 현안을 각 정당의 입장에서 들어보는 당당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구자헌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류도성>최근 제주현안으로 개발과 보전의 가치 충돌 이슈들이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오라단지개발사업 관련 자본검증 논란, 비자림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의 개발과 보전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 제주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 구자헌> 개발이냐 보전이냐로 논리가 단순화되어 ‘강대강’의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의 의도가 개발이냐 보전이냐의 단순논리로 덮여버립니다.

제주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천혜의 환경입니다. 개발과 보전의 갈등양상이 늘 도사리고 있는 제주입니다.

의회 앞 천막시위가 수개월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고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도민사회의 분열양상이 더욱 첨예해져가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우려가 큽니다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의외로 갈등과 대립의 사회비용으로 도민사회가 수준높은 성숙된 갈등해결 능력을 키워갈 수도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피할 수 없는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어려운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네, 우려와 기대를 함께 말씀하셨지만 우선 도민사회의 분열양상이 더욱 걱정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나씩 짚어보죠, 우선 비자림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맹꽁이집단서식지 발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졸속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구자헌> 맹꽁이와 도롱뇽이 우선 오버랩됐습니다. 2004년 천성산터널 공사와 관련해서 지율스님의 단식과 환경단체회원들의 3보일배, 공사중지가처분소송등 당시 전국을 환경 용광로로 만든 천성산터널공사로 도롱뇽 집단 서식지의 파괴가 우려된다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지율스님 등 환경단체들의 과학적조사가 전제되지 않은 감성적인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끝난 현재도 도롱뇽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던 늪은 자연숲도 아니었습니다. 공사중단 등에 따른 수조원의 세금 손실만 남았습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정확히는 삼나무를 베어내는 사업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환경단체 등 반대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2.4킬로미터의 도로확장공사를 3단계로 나누어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맹꽁이 외에도 다양한 생물들의 집단 서식이 파괴될 것을 우려하면서 공사중단을 압박하는 현재의 상황, 비자림로의 맹꽁이가 천성산의 도롱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환경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환경단체 등 반대측에서 제기하는 환경파괴의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가 과학적조사를 통해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도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기때문에 한템포 쉬어가는 것은 그 역시 순리입니다.

◇ 류도성>환경단체가 지적하는 희귀동물 집단서식 등 문제제기에 대하여 과학적조사를 우선 진행해야한다고 보는 것이군요.

◆ 구자헌> 네 그렇습니다. 과학적 조사 부분에 집단 서식지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집단으로 옮길수도 있는 거라 이걸 포함한 해결부분이 제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 류도성>오라단지 개발 관련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요구한 약 3,4000억원의 예치기한이 다가오면서 오라단지개발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원론적으로 자본검증요구에 대한 초법논란이 있는데요. 이 부부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구자헌> 실제로 예치될지 저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여러 절차내에 자본검증위원회의 심의 규정은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중국 사업 주체의 자본조달 능력이 중국내 현지 사정, 즉 자본의 해외유출 제동 상황과 맞물려 실제 개발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을지, 사업을 빙자한 투기 사업으로 변모되어 장기간 사업이 표류됨으로써 개발의 무덤이 되어버릴 지에 대한 우려를 제주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사업주체가 실제 사업을 진행시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자본검증위원회의 명시규정은 없지만 제주도가 주무 기관으로써 사업능력과 의지를 심사하는 수단으로 자본검증은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한라산 중산간에서 이뤄지는 대규모의 개발사업이고 그 사업목적이 기본적으로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업의 공공성이 제2공항이나 비자림로 확장공사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배경에서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류도성>도정질의를 통해서 민주당 소속의 한 도의원은 오히려 원희룡 도정이 외자유치를 전혀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하면, 어떤 도의원은 예치된 자본금의 사용제약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자헌> 민주당 소속의 도의원이 외자유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옳은 지적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도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원희룡 도정의 개발 우선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같은 당 소속의 도의원이 이를 지적하고 있어 한편 의아하기도 했지만 의원 개인의 소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제자유도시 출범 후 제주도는 사실상 외자유치 특히 중국자본의 유치를 통한 개발사업에 매진한 측면이 있었고 이로 인한 제주도의 수용능력 한계 양상에 제주 사회가 큰 홍역을 치루고 있는 점을 상기한다면 제주도정이 일정한 한계를 긋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은 개발과 보전의 가치를 신중히 고려하려는 태도라고 보고, 이 시점에서 외자유치를 독려하는 의미의 비판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치된 자본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예치된 상태에서 금융에 묶이면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지나친 재산권의 제약이 아니냐는 비판은 논리적, 실제적으로 유의미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는 예치된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일정한 대책등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적절한 조화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본금 유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점에서는 그 우려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류도성> 오라동발전협의회에서는 법적 근거없는 자본유치의무 부과에 따른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이 부분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구자헌> 저도 듣고 확인한 내용이긴 한데요, 오라동발전협의회는 오라동의 숙원사업으로써 오라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지난 4월에는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소송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오라동 발전협의회가 소송의 원고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당사자 주체성의 문제, 원고 적격의 문제로써 오라동발전협의회 자체가 사업의 주체는 아니고 오라동발전협의회 등 오라동 주민들의 이익은 권리라고 보기 보다는 반사적 이익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업주체인 JCC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을 신뢰해서 그 동안 투입된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정도의 소송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업이 진행될 것을 고려해서 그에 따른 이익의 손실을 손해배상으로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류도성> 마지막으로 제2공항을 짚어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최근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가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자 국토부에서는 52쪽 짜리 PPT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공항운영방식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그 것과 많이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구자헌> 예. 기본계획에 제시된 어려 부분들 중 예비타당성 조사와 다른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연간 공항이착륙 횟수의 증가가 그리 크지 않게 제시된 데 따른 실제 과도한 제2공항 사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규모가 큰 공항이 현 공항의 보조공항 정도의 역할에 머물고 특히 국제선은 현 공항에서 100% 수용하는 것은 제2공항의 국제화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예비타당성과 실제 기본계획에서의 공항운영 방식 등이 다르게 제시되는 것은 거시적인 판단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부분이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2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지향이 거짓이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선의 통관절차의 일원화, 현 공항의 국제선 취항에 따라 형성된 기존 상권의 보호 내지 편의성 등을 우선 고려한 것이고, 차후 국제선 취항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갖출 것이기 때문에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계획이 고시된 상태는 아닙니다. 국토부가 환경부와 협의를 끝내는 10월경쯤 기본계획고시가 될 때까지 기본계획안은 어느 정도 수정될 수도 있어 지켜봐야 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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