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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보적용…환자부담 1/3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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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사진=연합뉴스)

 

다음달부터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응급실․중환자실 분야,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동네병원·한방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일부입원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종합병원보다 평균 입원료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동네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간호 7등급 기준)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이라며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그동안 비급여로 6만4000원 안팍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함께 난임치료시술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도 내달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난임치료시술의 받을 수 있는 여성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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