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군청사 (사진=담양군청 제공)
제지업체 공장 연료로 SRF를 확대 사용하려는 것과 관련해 전남 담양 소재 한솔페이퍼텍이 담양군수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담양군이 무고죄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서 양측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담양군은 “지역과 주민의 희생 속에 성장해 온 기업이 불법 사항에 대한 점검과 정당한 개선요구를 보복 행정으로 치부하는 일련의 행태는 담양군민과 담양군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지업체는 1983년에 설립된 공장을 지난 2013년 국내의 중견 제지 전문기업인 한솔페이퍼텍이 인수해 운영 중인 골판지 생산업체로, 그동안 악취와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해 인근 주민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고형 폐기물 연료, SRF 사용으로 인한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악취에 의한 환경 위해성 때문에 주민은 SRF 대신 과거에 사용했던 천연가스(LNG)를 이용할 것과 공장 폐쇄 및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솔 측은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SRF를 기존 30%에서 100%로 확대 사용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고, 담양군은 악취 및 소음, 폐수, 다이옥신 등에 따른 주민 민원 발생과 함께 지역 환경 보호와 주민생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이익을 위해 해당 신고를 불수리 처분했다.
이에 한솔 측은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솔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장 연료로 폐합성수지보다 SRF가 환경에 더 해로운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SRF를 사용하는 것이 자원의 재활용이나 순환적 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한솔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관련 규정에 따라 SRF 사용을 위한 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솔 측에 안내했다.
그럼에도 한솔 측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의 불수리 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재검토 과정 없이 당초 신청사항을 행정심판 재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하라는 취지로 1일 500만 원을 담양군이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신청”을 추가로 냈다.
한솔 측은 이어 최형식 담양군수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까지 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제지공장 가동으로 지역과 주민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기업의 사익만을 우선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규탄하고 있다.
담양군은 “앞으로 한솔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면서 정당한 행정행위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고죄'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기업이 지역의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경영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 구현이라는 군정의 핵심가치를 지켜가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