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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용차량 취약계층에 무상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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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용차량 무상대여 토요일,공휴일 한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시설'도 조례로 지정

행정안전부(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공용차량 등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물품(공용차량 등)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만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무상대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재난이나 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대부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하지만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토요일, 공휴일에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또 행정재산 외 모든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었다.

예를 들면 지자체가 소유한 유휴 공간에 세트장을 만들어 영화제작업자에게 장기임대 할 때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이나 사업용으로 쓰는 재산 등 공용재산에만 만들 수 있었던 영구시설물을 도로와 하천,공원 등 공공용재산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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