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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각주구검…상지대 구재단 뒷처리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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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단 비위행위로 재정지정제한 세차례 받아
대법 판결, 교육부도 구재단 위법 복귀에 책임 있어
민주적 체제 들어선 만큼, 구재단 때 제제조치 즉각 해제 마땅

(사진=상지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민주적 정이사 체제로 바뀐 상지대학교가 구재단의 파행 운영 탓에 세 차례 연속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당초 위법한 정이사 선임을 승인해 구재단 복귀의 길을 터준 만큼, 교육부가 상지대에 씌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굴레를 이제는 벗겨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지대는 2013·2015·2018년 대학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었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경우 2010년 구재단측 정이사 위법 선임, 2014년구재단 김문기 총장에 선임 이후 상지대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던 시기인 2015~2017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이다.

구재단에 의한 상지대학교의 파행적 운영과 분규 상황이 상지대학교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역시 2012-2014년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역시 2010년 구재단측 정이사 위법 선임이 영향을 미쳤다.

상지대는 2014, 2016년 교육부 특별종합사를 받았고, 특히 2016년 감사 결과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예고될 정도로 파행 운영되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016년에는 김문기씨의 측근 교수집단을 만들기 위해 학과의 의견 수렴 없이 김씨 측근 중심으로 38명의 전임교원 전원 특별채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구성원 징계 관련 소송비 3억3천만원 법인 운영비로 무리하게 지출하고, 법인 수익용 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불법 인출해 특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2016년 대법원은 2010년 상지대 정이사 선임이 위법임을 판결했다.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위윈회가 상지대 정이사 9명을 선임할 때 개방이사 추천 몫 3명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면 이사 전원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에 귀책 사유가 있음을 못박았다.

이에 대학구조개혁위는 2017년에 2015 평가에 대한 2차 컨설팅 결과를 내놓으면서, 상지대에 대한 제재 조치 4개 중 2개를 풀어주었다.

교육부가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에서 정이사 선정에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2014년 구재단 김문기 총장을 들어서게 했다는 것이다.

상지대는 2차 컨설팅 결과 4가지 제재 조치 중 국가장학금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은 풀렸지만, 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제한은 계속되었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도 상지대는 2017년 대학구조개혁위 결과를 준용함에 따라 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 제한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상지대 관계자는 "새 임시이사가 파견된 2017년 8월 이전에는 2018 대학평가를 제대로 준비할 여력이 없었고, 평가대상 기간 2015~2017년 6학기 중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건 2017년 9월 이후 1학기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8년 상지대에 민주적 정이사가 들어섰다.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구재단의 잘못 때문에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묶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2010년 이전에는 상지대 입시경쟁률이 중부권 대학에서 가장 높았고, 정원을 다 채웠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5년이나 선정되다 보니 학생들이 빠져 나가 2000명 이상 줄어 등록금 수입이 150억원 감소했다.해마다 적자가 150억원이다 보니 교직원 임금 20% 삭감을 해도 90억원 적자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교육부의 귀책 사유로 인해 구재단 복귀가 이뤄졌고, 민주적 정이사 선임도 8년이나 미뤄졌다. 이로 인해 재제를 받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재정지원제한조치와 정원감축을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교육부에 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 다른 대학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학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비리사학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재단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의 즉각적인 해제이다. 이러한 후속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로 구성된 이사진의 행동반경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교육부가 각주구검의 우를 범해서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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