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체계가 완성되면 핀테크업체의 수수료비용이 기존 은행금융망 이용 때보다 최대 20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0월 중 은행권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12월 오픈뱅킹을 전면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20일 오픈뱅킹 설명회를 열어 핀테크업체 등에 오픈뱅킹 진행 현황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까지 세부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핀테크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이용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오픈뱅킹은 은행과 핀테크업체가 공통으로 활용하는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구축해 결제와 송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체제다. 은행의 기존 폐쇄적 금융망이 핀테크업체에 개방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토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한은행에 개설된 본인 계좌의 돈을 송금하는 게 가능해진다. 아울러 우리은행 온라인이나 앱에 접속해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이 중소형 핀테크업체에 한해 이용 가능하던 기존 은행망과 달리 모든 핀테크업체에 개방된다고 밝혔다. 단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 등은 이용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16개 은행만이 금융망 이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과 달리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2곳도 제공기관으로 추가된다. 당국은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사의 추가 참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용 수수료는 기존에 비해 기본적으로 10분의 1, 최대 20분의 1로 낮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수수료 기준은 금결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체의 경우 출금 500원, 입금 400원인 현행 수수료와 달리 대형 핀테크업체는 출금 50월, 입금 40원으로 조정하고, 중소형 핀테크업체는 출금 30원, 입금 2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대형업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월 거래금액 100억원 이하, 월 거래건수 10만건 이하다.
금융위는 추후 운영상황(거래현황, 시스템 증설,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수수료 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산시스템 증설을 통해 현행 1시간(00:30∼23:30 운영)인 서비스 중단시간을 '20분 이내'가 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자 여건에 맞춰 인증, 보증 방식 등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년 12월부터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은행권은 처음으로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는 만큼 서비스 준비, 전산 부담 등을 감안해 10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일정계획에 따라 이달까지 오픈뱅킹 세부 기준와 전산설계 요건 등이 확정되고, 다음달 중으로 오픈뱅킹 이용 희망 핀테크업체들의 이용신청서가 사전 접수된다. 오픈뱅킹 신청 핀테크업체는 신청서 제출 2개월 이내에 보안성 점검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