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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라 불러" "화장 진하게 해"…'직장내 성희롱' 年700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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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건 꼴로 신고 쏟아져…처벌 원하는 마음에 실명 신고 더 많아
가해자 대부분은 남성, 사업주 또는 직장상사

 

NOCUTBIZ
"오빠라고 불러라" "일 끝나고 따로 만나자" "짧은 치마 입고 출근해라" "화장 진하게 해라" "거래처 회의 분위기 살리려면 여직원이 들어와야지".

고용노동부가 지난 일년간(2018년 3월 8일~2019년 3월 7일) '직장내 성희롱 익명 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받은 717건의 신고 내용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내 성희롱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월 평균 60건, 매일 2건 꼴로 꾸준히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이례적으로 익명(294건)보다 실명(423건)신고가 더 많았다.

신고자들로서는 직장내 성희롱이라는 특성상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익명 신고 기능을 제공했는데도 오히려 실명 신고가 많은 이유는 뭘까. 노동부 관계자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사업장을 지도·감독 해 달라는 의지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성희롱 신고 사업장은 공공 부문이 59건(8.2%), 민간 기업이 658건(91.8%)이었다. 민간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116건(16.2%)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93건(13.0%), 50~300인 사업장이 85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익명신고의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행위자의 성별은 남성(남성추정 28.7% 포함)이 54.2%, , 여성(여성추청 2.0%)이 6.5%였다. 또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여성추정 14.5% 포함)이 67.4%, 남성(남성추정 1.5% 포함)이 7.2%였다.

이를 교차분석하면 여성이 피해자이면서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48.4%, 남성이 피해자이면서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1.8%였고, 같은 성별 사이에 발생된 경우는 7.8%에 달했다.

행위자는 사업주, 대표이사로 신고된 경우가 27.1%, 피해자보다 상위 직급인 상사, 임원으로 신고된 경우가 52.4%로 대부분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해 성희롱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또 행위자가 같은 회사 소속인 경우가 90.8%로 가장 높았고, 원청회사에 속한 경우가 1.5%, 고객, 민원인 등인 경우가 1.5%, 하청업체 0.4%, 기타(확인 어려움 등) 5.7%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고용 형태(중복 응답)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83.5%)를 제외하면 계약직·시간제 노동자가 10.9%, 파견·용역 노동자가 0.6%, 자유 계약자(프리랜서)가 0.3%이고, 구직자(0.6%)인 경우도 있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신체접촉과 추행이 48.5%로 가장 높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이 42.0%로 뒤를 이었다. 이를 합치면 중복 응답을 고려해도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 외에도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18.8%, 개인적인 만남 요구가 9.5%, 피해자의 연애나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7.4%, 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전화 등 방식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사진·영상을 보낸 경우도 5.9%였다.

가해자에 대한 사내 조치사례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한 경우가 24.8%로 가장 높았다. 또 가해자를 징계한 경우는 8.8%에 그쳤고, 성희롱에 비해 경미한 징계나 구두경고 등 불합리하게 조치했다고 신고자가 평가한 경우는 7.4%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처분 25건, 기소의견 검찰송치 1건 등을 조치했고, 현재 112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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