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A씨는 지난 2017년 12월쯤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선물.옵션 전문가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송을 보고 회원에 가입했다. 이후 선물거래 계좌 대여업자를 소개받은 A씨는 불법업체가 제공하는 계좌에 모두 3천만원의 투자금을 입금했다. 하지만 거래결과 6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전문가는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알려주면 직접 매매해 원금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A씨를 속였다. 결국 투자전문가는 투자금 3천만원 가운데 2천 9백여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연락이 두절됐다.
#사례 2
B씨는 지난해 2월쯤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매입자금으로 투자금의 최대 10배까지 대출(10배 레버리지 스탁론) 해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불법업체에 회원가입하고 90만원을 입금했다. B씨는 8백여만원의 수익을 거둬 출금을 요구했지만 불법업체는 원금만 입금한 뒤 송금을 거절했고 이후 이 업체는 연락이 두절됐다.
#사례 3
C씨 등 4명은 외환전문가를 자칭하는 전문가로부터 FX마진거래(장외 소매외환거래)를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말을 듣고 3개월분 수업료 18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불법업자는 피해자로부터 여권 및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해외 FX마진거래사이트에 계좌를 개설했고 피해자들은 전화 및 모바일 메신저로 불법업체의 거래지시 및 자문에 따라 투자했지만 투자금 1만달러 전액을 잃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 홈페이지 광고사례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일 지난해 인터넷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운영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788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체적발건수 788건 가운데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7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경로별로는 불법 홈페이지 운영은 231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광고게시글은 557건으로 전년에 비해 100건이나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광고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했다.
적발된 불법업체 가운데는 △동일 불법업자가 상호만 달리하여 다수의 홈페이지 개설 △정식 등록업체의 상호를 도용하고 광고수단 다양화 △HTS프로그램 개발 제공 등 시스템化 등의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들의 영업형태는 위의 피해사례처럼 △선물계좌 대여 △주식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해외 FX마진 거래업자 소개 등이 주를 이뤘다.
금감원은 "불법업자 대부분은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허위기재하고 상호를 수시로 변경하므로 추적이 어렵고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구제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