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중 무면허 운전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란 국적 남성 2명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도주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43)씨와 B(40)씨 등 이란인 2명을 붙잡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1시 20분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경찰서 별관 교통조사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서 건물 외부 화장실에 차례로 간 뒤 동행한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수갑은 차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서 정문에 설치된 1.2m 높이 철문을 뛰어넘어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모두 마치고 A씨가 먼저 건물 외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해 경찰관 1명이 동행했다"며 "30초 뒤 B씨도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고 동행한 경찰관이 서류 확인을 위해 잠시 사무실로 들어온 사이 갑자기 도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도주 직후 서울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5시 6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도주를 도운 또 다른 이란인 C(24)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붙잡았다.
A씨 등 2명은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며 강화군 석모도 한 농자재 회사에서 일했다. C씨 역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A씨 등과 같은 회사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2명은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석모도 내에서 8㎞가량 1t 트럭 2대를 각각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인해 추방될까 봐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범들이 아니어서 수갑은 채우지 않았지만 피의자 관리에 허술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