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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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한 공판에서 전직 운전기사의 자원봉사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은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은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운전기사였던 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 씨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와 최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자원봉사만으로 일할 이유는 없었지 않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라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을 받았고, 다른 소득은 없었다"라고 대답했다.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은 시장에게 얘기했는가"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없다"라며 "은 시장이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최 씨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를 한 사실을 제보한 데 대해서는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구속돼 제게도 피해가 올까 불안해서 배모 씨와 상의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으로 최 씨에게 은 시장의 운전기사를 소개한 인물이다.
운전기사 직을 그만둔 뒤 성남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배우자는 성남시 산하기관 비서실에 근무하게 된 데 대해서는 "은 시장과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최 씨가 은 시장과 방청객의 퇴정을 요청했지만, 차단시설을 설치한 채 공판을 진행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배 씨 등 4명이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