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사진=자료사진)
다음달부터 선박이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령 개정 이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5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기초항법 외에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 그 밖의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90만 원, 2회 위반시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상교통량이 많은 항만·어항수역 내에서 해상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행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어항수역 내 지정된 금지수역에서는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행위,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이 금지된다.
그러나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와 선박 등이 급격한 침로나 속력 변경없이 수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 황의선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운항과실의 약 73%가 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해사안전법령 개정으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