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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논란 광주 데이트 폭력 피고인 1심서 '대부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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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사기관 피고인에 대해 강압적 수사 있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 요청도 수사기관이 무시했다"
피고인, 집행유예 석방에도 모두 무죄 주장하며 항소 의사 밝혀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는 물론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확보 요구를 수사기관이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 형사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4일 감금, 유사강간,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사강간과 상해,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4분 간) 감금 혐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죄의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차량에 태워 감금했거나 피해자를 수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유사강간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진술한 내용이 범행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돼 이를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확보된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폭행했고,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이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또 피해자는 자신의 주변으로 빈 택시 2대가 지나가거나 정차하는데도 택시에 탑승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향해 뛰어가 문을 닫아버리자 차량 조수석 문 옆에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CCTV 영상에 담긴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장면도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한몫했다.

재판부는 "차량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었는데, 피고인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는 물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확보 요구를 무시했다고 수사기관에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욕설과 반말 등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의 확보를 요청했음에도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친 CCTV 확보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비로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수사과정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 매우 미흡해 보인다"고 밝혀 경찰의 강압수사를 비판했다.

이밖에 판결문 곳곳에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DNA 검사가 이뤄졌지만 이에 따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차량 이동경로에도 범행장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 가운데 피해자의 향수와 화장품 등을 깨뜨린 점과 112신고가 들어온 오전 6시 7분부터 11분까지 4분 동안 피해자가 하차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유죄로 선고된 부분도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8일 새벽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A씨의 차량 안 등에서 여자친구 B(31·여)씨를 약 3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긴급체포 이후 수사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에 관련 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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