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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밀수출 막는다…'면세점 특례' 기업요건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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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관련 특례를 받는 중소·중견기업 요건이 강화되고, 불법쓰레기의 밀수출 관리도 엄격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관세법령상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우회진출 방지요건을 개선했다. 현행 요건은 대기업이 지분 변경을 통해 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진 자산 1조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했지만, 앞으로는 지분의 30% 이상을 갖고 있거나 지배 또는 종속관계인 경우 배제된다.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 대상은 확대된다. 앞으로는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가운데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거짓 신고한 뒤 수출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출 기업은 실제 수출물품 위치와 무관하게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도난 또는 부정환급 우려가 큰 품목 가운데 관세청장이 지정한 품목은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에만 수출 신고하도록 돼있다.

현재 지정된 품목은 중고자동차 1개뿐으로, 당국은 향후 관세청 고시를 통해 '컨테이너에 적재된 폐플라스틱'도 지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품목분류 변경시 심사기한을 설정했다. 세계관세기구(WCO) 결정이나 법원 확정판결로 품목 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금은 기한없이 관세청 판단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결정·판결 후 3개월 안에 변경 여부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관세청 고시로 운영중인 6단위 기준 결정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했다.

수출입기업 요청시 세율 결정과 정확한 수출입신고 등을 위해 '통합품목분류표(HSK)'상 가장 세부적인 단위인 10단위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수출 목적의 원산지 결정을 위해 기업이 원할 경우 6단위 간이 사전심사제가 병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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