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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구속…'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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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 당시 운전자 상태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창호법 적용

광주 북부경찰서 청사(사진=박요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50분쯤 광주 북구 풍향동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1%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B(75·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를 차량으로 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8년 12월 중순부터 시행 중인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 적용 여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의 단순 수치가 아닌 피의자가 운전할 당시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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