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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은정 나비효과…경찰 사상 첫 대검 압수수색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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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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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에 '임은정 고발 사건' 관련 자료 제출 공문 발송
검찰은 '제출 거부'한 것으로 파악…경찰, '강제수사' 검토

(사진=자료사진)

 

임은정 부장검사(청주지검 충주지청)의 고발에 따른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의 심장부인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고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 수사에 필요한 감찰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검찰은 이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경찰은 강제수사도 불사하겠다는 기류여서 경찰이 사상 최초로 대검 청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 경찰, 대검·부산지검에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 감찰 자료 요구

CBS노컷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 공문을 보내 '고소장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전직 부산지검 검사 윤모씨에 대한 내부 진상파악(감찰) 자료와 사건 자료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 윤씨에 대한 감찰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포함해 진상파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검사 윤씨는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런 윤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감찰이나 징계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검찰 수뇌부 인사들을 지난 4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사건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 4명이다.

이 중 한 명인 조기룡 차장검사는 지난 5월 31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대검찰청은 지난 2016년 4월 윤씨에 대한 비위첩보를 받아 부산지검에 진상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검의 지시에 따른 진상파악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이런 만큼 경찰은 당시 검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자료 확보가 필수라고 판단, 검찰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김형준 기자)

 

◇ 검찰 "원래 공개 안 되는 자료"…경찰, 사상 첫 압수수색 '검토'

그러나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은 모두 내부 감찰 자료의 민감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로서는 경찰이 재차 요구를 하더라도 검찰이 감찰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 자료는 원래 공개가 안 되는 자료"라며 "감찰 자료가 나가면 정상적인 감찰 활동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형사 소송에서도 제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리해 내부 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 수사에 응하는 태도에서도 소극적 행태를 반복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우선, 임 검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윤씨의 공소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검찰의 자료 제출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핵심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경우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압수수색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내부 의견 교환도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절차에 따른 수사에 대해 (김 전 총장 등) 관계자들은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임의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부분은 강제 수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검과 부산지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결정이 내려질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경찰이 검찰청사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는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그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검찰의 선택에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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