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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청, 12년 도망자 등 재판 도피자 2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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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자 검거전담반 구성해 2달 동안 끈질긴 추적
사기범, 뺑소니범, 성폭행범 등 도피행각 막 내려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검거전담반을 구성해 2달 동안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한 피고인 28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병대 부장검사)는 '도망자 검거전담반'을 구성해 지난 4월부터 2달 간 장기간 재판에 나오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28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야기한 가해자가 2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보상도 전혀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죄를 물을 사람이 없어 답답하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에 장기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검거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검찰은 이병대 부장검사의 지휘 아래 팀장 정진수 수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과 호송팀 8명, 집행과 미집자 검거팀 2명 등 총 10명의 '도망자 검거전담반'을 구성하고 2달 간 검거에 나섰다.

특히, 12년째 도주 중인 사기범 A(52,여) 씨와 10년간 도피한 뺑소니범 B(61) 씨, 약 2년간 도주한 성폭행범 C(47) 씨 등이 검거됐다.

사기범 A 씨는 지난 2007년 12월 피해자를 속여 약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12년째 도피했다. 검거전담반은 편취금액이 많아 중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한 A 씨가 야간에만 은밀히 이동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추적 15일 만에 A 씨의 동거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차량을 발견하고 끈질긴 잠복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뺑소니범 B 씨는 지난 2006년 12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했지만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388만여 원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

B 씨는 이듬해 7월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2년 가량 도피생활을 하던 중 검거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석방된 틈을 이용해 2009년 6월 기소된 뒤 또다시 도주해 10년 가량 도피행각을 벌였다. 그러나 B 씨는 안산의 한 은신처에서 잠복하던 검거전담반에 의해 붙잡혔다.

성폭행범 C 씨는 지난 2017년 7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약 2년가량을 재판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다. 추가 범죄가 우려됐던 C 씨의 도피행각은 5일간 잠복한 검거전담반에 의해 막을 내렸다.

이밖에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폭행, 절도, 재물손괴 등 각각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 25명이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법의 엄정함과 사법 정의를 보여줄 것"이라며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까지 포함해 검거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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