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을 통해 올해 481개 가정에 돌보미를 연간 600시간 파견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47개 가정에 연간 최대 500시간 파견했던 것의 폭을 넓혔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사업 수행기관인 서울시장애인부모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