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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식' 성관계 영상…지하철 몰카보다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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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수치심 넘어 인격권·사생활 중대한 침해
협박 목적 불법촬영과 직접 유포 등도 가중처벌 고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자료사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지하철 등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보다 최근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같은 사례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제95차 전체회의를 통해 앞으로 2년간 새로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범죄를 선정했다. 지난 4월 김영란 위원장 취임으로 7기 양형위가 출범한 후 첫 공식 행보다.

양형위는 이른바 '몰카범죄', '리벤지포르노'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데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양형위는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양형 편차에 대한 비판도 많아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큰 범죄"라고 선정 취지를 설명했다.

앞으로 마련될 양형기준안의 방향성은 지난 3일 양형연구회에서 개최한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한차례 제시됐다.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에서는 해당 범죄가 단순히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넘어 인격과 사생활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찍은 범죄행위보다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이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백광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는 집이나 숙소, 화장실, 탈의실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불법촬영을 가중처벌 행위인자로 삼는 방안을 내놨다.

성적수치심 문제를 넘어 해당 공간들은 애초에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적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동영상 촬영이 지속됐거나 성관계·용변 등에 따른 알몸을 촬영했을 때는 (드러난) 부위를 불문하고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불법촬영을 한 범죄자가 직접 해당 영상을 유포까지 한 경우도 대표적인 가중처벌 요소로 고려된다.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복수를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나,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자신의 별장에서 접대한 인물들에게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사례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가중인자다.

감경인자로는 이미 유포된 촬영물을 삭제하기 위해 충분한 비용과 시간을 들였는지 등 피해회복 조치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양형기준이 수립되면 전반적으로 형량이 올라가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양형위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형 선고는 5.2%에 불과한 상황이다. 선고유예가 5.4%로 실형 선고보다 더 비중이 컸다. 그외에 벌금형이 60.8%, 집행유예 28.6%를 차지했다. 불법 촬영·유포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한 데 비해 가해자 대부분은 그에 준하는 처벌 없이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앞으로 양형기준 초안 작성과 양형기준안 의결,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4월까지 확정·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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