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차량·배달오토바이 활용…다양화·연소화된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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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8년 적발금액 역대최고 7982억원, 9.3%↑
20대 초중반은 물론 미성년자까지 보험사기 연루

(사진=연합뉴스 제공)

 


# 사례1 A씨 등 20대 초중반의 선후배 사이 77명은 적은 금액으로도 대여가 가능한 렌터카 또는 공유차량을 보험사기에 이용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차로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원을 수령했다.

#사례2 사고 당시 16살 미성년자였던 B씨 등 이륜차 배달직원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 및 업주 등과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이들은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사례들처럼 20대는 물론 미성년자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0일 2018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원으로 전년대비 680억원, 9.3%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공유차량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렌터카나 공유차량 서비스의 경우 대여가 쉬울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 등 차량 사고 피해를 차주·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다. 또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특징상 보험사기 적발도 어렵다.

이 때문에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혐의자들이 공유차량 등 단기 차량대여 후 고의사고 등에 이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륜차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만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한 특성상 미성년자도 쉽게 가담할 수 있다. 또,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쉽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추세 및 원인 등을 진단하고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인지‧조사‧적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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