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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파생 의혹들…"공소시효에 가로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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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 고위공무원 등 성접대 의혹 모두 공소시효 끝나
수사단 "추가 수사 위해선 '입건'해야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공소시효'"
향후 윤중천씨 추가 진술 나오면 새로운 범죄사실 포착 가능
수사단, 오늘 수사결과 발표 끝으로 규모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여환섭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 의혹에서 불거진 과거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공소시효 문제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됐다.

'김학의 의혹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수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과거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은 공소시효가 끝나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3년 검찰 수사팀은 경찰이 송치한 성범죄 혐의 부분만 조사하고, 현재 구속된 김씨가 받는 뇌물수수 혐의와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의 비위 의혹 등은 무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2019년 현재 수사단은 당시 검찰의 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더 엄격히 조사하려면 입건을 해야 하는데, 입건을 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야한다"며 추가수사에 돌입하지 못한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고위 공무원, 유명 병원 의사, 호텔 대표 등 10여명에게 성접대 또는 향응을 제공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나왔지만, 이번에도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았다.

수사단 관계자는 "사건 발생 시점이 대부분 2006년과 2007년이라 상상 가능한 모든 죄명을 다 붙여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논의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과거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박모 변호사에게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촉구한 사안 역시 공소시효에 가로막혔다.

수사단은 2011년 4월 박 변호사가 윤씨의 딸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한 행위(변호사법 위반 가능성)가 관련자들 주장의 진위와 무관하게 작년 10월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윤씨 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들 3명에 대해서도 최종 피해일시가 2007년 4월이라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향후 윤씨의 입에서 관련 새로운 진술이 나올 가능성을 마지막 변수로 꼽고 있다.

그러나 윤씨가 지난달 22일 수사단에 구속된 이후 소환조사에 사실상 불응하고 있어 수사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월 29일 출범한 수사단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 남은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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