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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1심서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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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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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복 불가능한 피해, 사회에 충격과 공포 줬지만…"
"범행 인정하고 가정‧학교서 폭력 시달리기도 해"

김성수(사진=연합뉴스)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주범 김성수(30)가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수의 차림에 시선을 바닥에 고정시킨 채 법정에 들어온 김성수는 재판부의 주문을 들으며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재판부는 "김성수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흉기로 80회 이상 공격하는 행위를 경찰 출동 때까지 계속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며 "공격성 등 폭력 성향으로 인한 재범의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며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불안에 시달렸던 점이 범행 일부에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김성수에게 구형했던 '사형'보다는 낮은 수위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동생 김모(28)씨는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은 "김성수의 돌발적인 행동을 예상하거나 동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수사기관이나 법정 진술에서 드러난 대화 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등을 따져봤을 때, 형을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항소를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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