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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연합뉴스 보조금 폐지' 청원에 "원칙적 감독·집행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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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문 대통령-인공기 사진 논란
보조금 폐지 청원, 한 달 새 36만 명 동의
입법 사항이라 폐지 여부 답할 수는 없지만
"국가기간통신사, 정확·공정 보도 의무"
"국민 신뢰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 필요"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국회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하면서도 "연합뉴스에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4월 4일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 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기된 청원에는 한 달 사이 36만여 명이 동의해 청원 답변기준을 훌쩍 넘겼다.

청원인은 "연합뉴스는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편파적인 뉴스 또는 단편적 정보만을 제공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뉴스 전달이라는 역할 수행을 명백하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라는 언론사에게만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매년 300억 원이라는 재정지원을 한다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사료된다"며 국가보조금 폐지를 청원했다.

답변에 나선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3일 "그만큼 국민들께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열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0일 연합뉴스TV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참석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 사진 아래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해 많은 질타를 받았다.

정 센터장은 이 사건이 청원의 계기가 됐다며,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사가 수 차례 사과 방송을 했고, 책임자 및 관계자 11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연합뉴스의 감독기관인 뉴스통신진흥회가 지난 4월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엄중 조치와 조직문화 혁신 등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난달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정제재로 중징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 4점)를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정 센터장은 국가 재정보조금 폐지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사항이므로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센터장은 "재정보조는 2003년 제정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된다"며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 보장 및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해 온 연합뉴스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이 제정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지는 상태로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 센터장은 정부구독료 계약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계약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문체부는 정부구독료를 공적기능 순비용과 뉴스사용료로 구분해서 산정하고 있다"며 "연합뉴스 결산자료를 토대로 책정하나, 공적기능이라고 보기 미약한 부분은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문체부가 향후 2년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규모를 산정하는 중인데,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원칙적 감독과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로 언론의 제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지지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9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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