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이 오는 10일부터 산림기사와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은 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0일부터 두 달간 17개 시.도와 관련 협회 등과 합동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자진신고자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사업 품질 향상과 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제도 정착은 필수”라며 “임업계 및 산림기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