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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침몰] 헝가리 법원, 크루즈 선장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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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33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 당시 영상. 사고 영상을 보면 대형 유람선 '바이킹 크루즈'(오른쪽)가 사고 유람선 '허블레아니'를 추돌하고 있다.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을 추돌해 침몰시킨 크루즈선 선장에 대해 헝가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일 헝가리 언론에 따르면 이날 헝가리 메트로폴리탄법원은 구금중인 C.유리 선장(6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한은 한달이다.

법원은 또 보석금은 1,500만 헝가리 포린트(한화 약 6,100여만원)를 하고 유리 선장이 보석금을 낼 경우 부다페스트 내에서 추적장치를 부착한 채 형사 감시를 받도록 하는 보석조건도 결정했다.

이날 구속 판결에서 유리 선장측은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어떠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리 선장은 44년의 운항경력이 있는 유능한 선장으로서, 사고 당시에도 사고를 인지하고 곧바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헝가리 경찰에 따르면 유리 선장은 사고 발생 10분이 지나서야 첫 구조 신호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헝가리는 이번 사고가 크루즈 선장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아틸라 벤식 헝가리 내수협회장은 헝가리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고는 유람선이 크루즈선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크루즈선이 유람선을 추돌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크루즈선이 속도를 늦추고 유람선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줄탄 보르벨리 역시 "크루즈선 선장의 행위는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무분별한 행위로서, 징역 2~8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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