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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최대 20년 주거지원…소득자산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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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거주기간 연장 등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NOCUTBIZ
보호 종료 아동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서 소득 자산 기준이 삭제되고, 지원기간도 최대 20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말련,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보호 종료 아동은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18세에 이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퇴소하는 아동으로, 지난해 경우 2606명에 달했다.

공적 주거지원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입주 조건이 까다롭고 거주 기간도 제한적이어서 공공임대주택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운데 전세임대주택엔 915호, 매입임대주택엔 8호만 입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선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적용중인 지역 제한을 비롯,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한 소득·자산 기준을 삭제했다.

또 입주대상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현장접수 담당자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돼온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와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임을 명확히 하고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기간은 최대 6년이었지만,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재계약자격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호 종료 아동이 선택 가능한 주거 유형이 확대되고, 필요한 시기에 즉시 입주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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