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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화보집 5·18 왜곡"…항소심도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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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지씨는 5월 단체 등에 9500만원 배상해야"

 

'5·18 북한군 배후설'을 담은 화보집를 출간한 지만원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김무신 재판장)는 31일 5·18 기념재단 등 단체 4곳과 당사자 5명이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 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람들의 영상분석 결과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 씨의 이같은 화보집 출간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려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고 관련 영상을 편집한 화보를 출간한 바 있다.

이에 5·18 단체 등은 지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2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 씨의 행위는 원고들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했다"며 지씨가 5·18단체 4곳에 각각 500만원, 당사자 5명에게는 각각 1500만원 등 모두 9천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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