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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는 '속속' 안전 규제법은 국회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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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릴 베이퍼, 법적 '담배' 범위 포함…인터넷 유통 우려
법적 담배 아닌 '액상 니코틴', 담배법 개정안 국회 계류

전자담배 (사진=연합뉴스 제공)

 

NOCUTBIZ
액상 니코틴 카트리지를 교환하는 폐쇄형(CSV) 방식의 전자담배가 국내에 본격 판매되면서 청소년 흡연율이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액상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상 각종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이를 규제할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 편의점서 '대면판매'…온라인 유통이 걱정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전자담배 시장 1위 제품인 '쥴(JUUL)'과 KT&G의 '릴 베이퍼(lil vapor)'는 각각 지난 24일과 27일부터 국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액상 니코틴 카트리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생김새가 이동식저장장치(USB)와 유사하다. 기존 연초나 권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담배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기기가 가볍고 USB와 비슷한 외형에 냄새까지 없는 특징은 흡연자에게 큰 장점이지만, 청소년 흡연율을 높일 것이란 우려를 낳는 원인이기도 하다.

쥴은 미국에서 출시된 2017년 이후 2년 만에 점유율 70%를 돌파했고, 동시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 고교생 전자담배 흡연율이 11.7%에서 지난해 20.8%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중학생 전자담배 흡연율도 같은기간 3.3%에서 4.9%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2016년 6.3%로 최저점을 찍은 뒤 2017년 6.4%, 2018년 6.7% 등으로 반등한 상태다.

일단 쥴과 릴 베이퍼를 판매하는 편의점 업계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구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담배와 주류는 '대면판매'가 원칙이고 신분증 위‧변조검사기도 구비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예외는 아니"라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관련 내용 교육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와 간접적인 홍보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은 전자담배 관련 제품 판매시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비대면 판매로 이뤄지고 있고, 중고거래는 사실상 판매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해외 '직구'나 병행수입도 가능하다. 또 유튜브 등을 통해 제품 리뷰 영상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될 수도 있다.

한 담배 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일반 담배보다 세금 40% 낮아…규제 '사각지대'

또 다른 문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낮은 세금부과로 과세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1ml당 세금(부가세 제외)은 1823.4원으로 일반 담배 2914.4원보다 37.4% 낮다. 권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2595.4원에 비해서도 30% 정도 적은 수준이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규제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제품에 한정돼 있다. 쥴과 릴 베이퍼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니코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담배'로 분류된다. 최소한의 규제 범위 안에 위치한 것이다.

하지만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줄기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니코틴 함량 1% 미만의 제품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와 설치검사, 장외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연초의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또는 합성니코틴은 지난해 기준 175톤, 1017만 4000달러(우리나라 돈 약 121억 5200만원) 규모가 우리나라에 수입됐다.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연초 줄기 니코틴 상품은 29개 브랜드, 합성니코틴 상품은 10개 브랜드에 달한다.

결국 이 같은 니코틴 제품은 탈세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정부의 안전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시즌'에 돌입하면 이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지는 만큼,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규제 방안은 해를 넘겨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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