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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대게·꽃게 잡으면 큰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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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6월부터 대게·꽃게·참홍어·낙지·펄닭새우 금어기 시행

불법 대게 단속 (사진=자료사진)

 

NOCUTBIZ
해양수산부는 30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부터 대게와 꽃게를 비롯한 참홍어, 낙지,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의 금어기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게 금어기는 1963년도에 처음 설정되었으며 4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북 울진 왕돌초 주변의 '산란기 암컷 집중 서식해역'을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이며 초산 이후 산란기는 3~4월이다. 성숙한 암컷은 최대 20만 개의 알을 품고 있으며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일정기간 동안 알을 보호하다가 동해 연안의 수심 200~400m 해역에서 무리를 지어 알을 부화시킨다.

꽃게 금어기는 1974년도에 처음 설정되었으며 4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꽃게의 산란기는 5~9월이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두흉갑장 길이가 6.4cm 이상 성장하면 산란이 가능하며 연간 3〜4회 산란을 한다.

해수부 김영신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대게, 꽃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하여 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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