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된다. 경찰청은 29일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접견실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접견실 설치 예산 4억4300만 원을 활용해 아직 유치장에 변호인 전용 접견실이 없거나,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82개 경찰서까지 모두 설치할 예정"이라며 "경찰관이 밖에서 볼 수는 있으나 들을 수는 없는 조건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접견실 설치 계획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경찰의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과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과 상담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정책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신문사항 메모, 휴식 요청 권한 등도 보장되며, 조사 참여를 제한할 경우 그 이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 본인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정책 시행 후인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변호인의 경찰 조사 참여횟수는 1만6252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행 전 1년 동안의 참여횟수(1만1354건)보다 43.1%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사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