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시 고의로 미분양 물량을 만드는 작업에 가담한 청약통장 보유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 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모(39)씨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시장 질서를 교란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 분양사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고의로 미분양 물량을 만들어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이들에게 웃돈을 얹어 팔고자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했다.
장 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 광주의 한 신축아파트 청약 신청 과정에서 부동산업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실제 가점이 낮음에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부풀려 가점을 허위로 높게 입력했다.
이들은 청약에 당첨됐음에도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 아파트를 만들었고 업자들은 웃돈을 받고 해당 물량을 팔아 돈을 챙겼다.
분양사업자는 분양 계약이 취소돼 미분양된 아파트가 생기면 예비입주자에게 이를 공개하고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재선정해야 하지만 해당 물량을 일부러 추첨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