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같은 차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급추월을 시도하다 사고를 내면 과실 책임이 기존 80%에서 100%로 늘어난다.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일으킨 사고는 과실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 100%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명백한 일방과실(100% 과실) 사고 사례를 기존 9개에서 33개(신설 22개, 변경 11개)로 대폭 늘린 개정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가운데 일방과실 기준은 15.8%인 9개에 불과했다. 이 탓에 피해자의 회피가 불가능했음에도 기준에 없어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왔다"고 설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또한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장 등 도로교통 환경의 변화상도 반영돼 관련 과실비율 기준 12개가 신설되고 1개가 변경됐다. 인정기준은 그동안 3~4년 주기로 개정돼 신규 교통시설물 반영에 시차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자전거를 받으면 100% 과실 책임을 진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회전 중인 차량간 사고는 진입차량에 80%, 회전차량에 20%로 과실비율이 정해졌다.
아울러 최신 법원 판례를 반영해 인정기준의 과실비율이 20개 신설되고 7개가 변경됐다. 소방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도 반영됐다. 그동안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상이한 내용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인정기준의 신뢰성 저하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체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진입하는 오토바이가 왼편의 직진 차량 또는 맞은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오토바이 쪽 과실책임이 기존 30%에서 70%로 늘어난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 직진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간 사고의 경우 구급차에 40% 과실책임을 지도록 새로 규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밖에 서로 다른 보험사간의 분쟁만 심의해온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동일 보험사간 사고도 분쟁조정 대상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이는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게시해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